출결기준(조기취업자 특례 포함)
출결기준(조기취업자 특례 포함)
수업일수의 3/4출석 미달 시 과목 낙제(F)
출결확인
이클래스 스마트출결 및 uDRIMS 출결관리/출결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
유고결석 사유
유고결석 사유 - 유고결석 사유, 결석허용한계
유고결석 사유 |
결석허용한계 |
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
당일부터 7일(공휴일 포함) |
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|
당일부터 3일(공휴일 포함) |
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
2주 |
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|
해당기간 |
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· 야외실습 참가 |
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|
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
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
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|
※ 전역예정 학생들은 유고결석 사유를 「4. 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」으로 선택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유고결석 신청 방법
uDRIMS/출결관리/유고결석인정신청서등록/승인 후 유고결석인정신청서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
유고결석 증빙서류
유고결석 증빙서류 - 유고결석 사유, 결석허용한계
유고결석 사유 |
결석허용한계 |
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사망 및 본인 결혼 |
사망확인서,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, 결혼청첩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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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호를 제외한 3촌 이내 친족 사망 |
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및 의사소견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|
입퇴원확인서, 진단서, 소견서 ※ 진료영수증 및 처방전 인정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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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병검사 및 예비군훈련 |
징병검사 통지서 부대장 발급 예비군훈련 참가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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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실습 및 각 학과 학술여행 · 야외실습 참가 |
주관 학과의 학과장 확인서 |
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참가 |
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학생활동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
총장이 승인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|
해당부서에서 발급한 참가확인서 |
8학기 조기취업자에 대한 특례
관련규정 (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) :
<제46조(무단결석)>
- ① 특별한 사유없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5분의 1이상 결석하였을 경우에는 그 과목의 성적은 F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된다.
- ② 8학기 이상(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) 재학생이 조기취업으로 인하여 제1항의 결석 허용한계 초과 시, 학생은 증빙서류를 단과대학 교학팀(경주캠퍼스는 학사운영실)에 제출하고, 취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목 담당교수는 제1항 적용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업무처리 절차 :
조기 취업자
- ‘취업사실 확인서’ 발급 신청 (uDRIMS) 및 증빙서류 준비
-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증빙 서류제출
- 종강 전 재직증빙서류 단과대학 교학팀에 추가 제출
단과대학 교학팀
- 취업관련 증빙서류 검토
- ‘취업사실 확인서’ 발급
- 종강 전 취업관련 증빙 서류
-
재직상태 확인
(uDRIMS 입력)
교과목 담당교원
- 학점부여 여부 결정
- 학점 부여할 경우 종강 전 재직상태 확인(uDRIMS 성적 등록화면) 및 시험, 과제물 등 평가요건 충족 후 성적부여
관련규정 (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) :
-
1. 신청 자격 : 8학기 이상(조기졸업 대상자는 6학기 또는 7학기, 3학년 편입생 4학기, 2학년 편입생 6학기) 재학생만 신청 가능
(단,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제외)
-
2. 신청 대상 : 취업자(정규직, 계약직, 인턴)
※ 가족 기업으로의 취업, 창업의 경우 신청 불가
-
3. 신청 방법
-
가. ‘취업사실 확인서'를 발급 받기 위해서 사유발생일(또는 학기 개시일) 30일이내 uDRIMS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 교학팀에 제출
(단, 2016학년도 2학기는 사유발생일 적용 제외)
※ uDRIMS 학사정보ㆍ교과수업ㆍ출결관리ㆍ취업사실확인서 등록
- 나.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 받은 ‘취업사실 확인서'를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제출
-
다. 종강 전 재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소속 단과대학 교학팀에 다시 제출
※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성적 입력은 F학점으로 제한됨
※ 단, 계절학기 및 학기말 취업자(1학기 : 5월 15일 이후 / 2학기 11월 15일 이후)는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외
※ 종강 전 재직관련 증빙서류 제출기간 : 1학기(6월 1일 ~ 6월 15일) / 2학기(12월 1일 ~ 12월 15일)
※ 증빙서류는 종강 해당 월 1~15일 사이 발행한 서류만 인정
-
4. 증빙서류(반드시 원본제출)
-
가. 입사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(※ 발급일자, 입사일자 기재)
-
나.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가입증명서 (※ 인턴의 경우 가입예정증명서 가능)
※ 증빙서류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발행한 서류만 인정
※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학생은 재직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체줄 시 취업사실 확인서 발급 불가
유의사항 :
- 1. 조기취업 학생이 ‘취업사실 확인서'를 제출 시 무단결석을 ‘취업결석’으로 처리(출석 아님)
- 2. 조기취업 학생이 정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과목 담당교수에게 허가를 받아 개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, 개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과제물로 대체하여 평가 받을 수 있음.
- 3. 개별시험(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)에 대한 최고성적은 100점 만점에 90점 미만으로 제한
- 4. 학생이 학기 중 퇴사하였을 경우 즉시 교과목 담당교원 및 단과대학 교학팀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.
- 5. '취업사실 확인서'를 제출하더라도 학점부여 및 개별시험 시행여부(과제물 대체 평가 포함)는 담당교원이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, 추후 시험응시, 과제물 제출 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함.
- 6. (추가)제출 서류 미제출, 허위 서류 제출, 신청 대상자 외 신청(가족기업 취업자 및 창업자), 중도 퇴사자 미신고 등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:
소속 단과대학 교학팀 - 불교대, 문과대, 이과대, 법과대, 사회과학대, 경찰사범대, 경영대, 바이오시스템대, 공과대, 사범대, 예술대, 약학대
불교대 |
문과대 |
이과대 |
법과대 |
사회과학대 |
경찰사법대 |
경영대 |
바이오시스템대 |
공과대 |
사범대 |
예술대 |
약학대 |
3098 |
3757 |
3750 |
3226 |
3105 |
3371 |
8887 |
031-961-5105 |
3862 |
3107 |
3605 |
031-961-5203 |
※ 경찰행정과 : 경찰사법대학 교학팀으로 문의 T) 02-2260-3371